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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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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11-07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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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00, 문00조합원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조합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제10차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무효라는 주장도 결의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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